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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조회수 : 231    등록일시 : 2026-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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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는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학회 운영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의결된 주요 안건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1. 회의 개요

 가. 회의 방식: 서면 심의 및 의결

 나. 참석 현황: 운영위원 정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원 및 의결


2. 주요 의결 사항

 가.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1) 회장 리더십 안정성 강화: 학회의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현행 1년 단임제인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지정 요건 충족: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혜자 범위 확대 및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공개를 명문화하여 학회의 공신력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3) 총회 개의 요건 정비: 총회 성립의 유연성을 위해 개회 정족수 산정 시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도 출석 인원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나. 2026년도 주요 시상 계획 승인

   (1) 2026 조직혁신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조직학의 실천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시상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 2026 우수 신진학자상(KAOS Rising Scholar Award): 박사학위 취득 3년 이내의 신진 학자를 격려하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시상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가. 임시총회 개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2026년 9월 18일(예정) 임시총회 상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주무부처 허가: 총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의 정관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학회는 이번 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학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한국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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