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이창길(세종대)
◈ 편집부위원장 : 박정원(부위원장, 국립경국대)
◈ 편집이사 :
권향원(아주대), 김민영(전주대), 명성준(경상대), 박나라(연세대), 서재호(부경대), 이사빈(한국행정연구원), 이진수(서울대), 이지은(경기연구원), 장봉진(대구한의대), 조경훈(방송통신대), 최유진(이화여대), 최진욱(고려대), 황석준(공주대), 황한찬(순천대)
◈ 학술지명 : 한국조직학회보
◈ 발간예정 :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 논문제출 : 상시접수
- 제출처 : (사)한국조직학회 홈페이지 내 논문투고 시스템을 활용한 투고
- 문의 : 편집간사(장사무엘 ☎ 010 - 9371 - 6207 / samuell1001@skku.edu)
편집위원회 규정
① 편집위원장은 한국조직학회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에는 기존 편집위원들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④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과 학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사람으로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명한다.
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 젠더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2조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한국조직학회보의 편집 및 발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이사는 한국조직학회보의 원고 심사·편집·출판 및 주요 업무에서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제청
2.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한국조직학회보 투고논문 모집 공고
5.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및 보완 요구
6. 기타 한국조직학회보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②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에 따라 투고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편집이사를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의는 상황에 따라 대면, 이메일, 메신저, 유·무선의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정관 제24조에 근거하여 「한국조직학회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3.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규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하고, 이미 논문이 게재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심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 한국조직학회보 발행
① 논문 발행시 논문의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을 연·월·일로 명시한다.
② 논문투고일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 등록일이며, 논문심사일은 심사가 개시된 날짜이며, 게재확정일은 최종 게재판정이 이루어진 날짜이다.
③ 본 학회의 「한국조직학회보」 발행은 연간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심사규정 및 투고규정
① 「한국조직학회보」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한국조직학회보」 논문투고를 위한 투고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2022.12.16)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 한국조직학회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한국조직학회보의 발행은 제19권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4회(2023년 1월 31일 제19권 4호 발행) 발행하고, 제20권(2023년 4월 30일 제20권 1호 발행)부터 제6조 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