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S JOURNAL

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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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S JOURNAL

윤리 및 편집규정.

제정 2008년 01월 01일
개정 2022년 12월 16일
개정 2026년 06월 15일
한국조직학회 윤리헌장
한국조직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정관 제1장 제5조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조직
제1조(목적)
한국조직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학회 정관 제26조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의 제소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서명으로 성립한다.
② 본 규정 제2장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조사결과 및 징계내용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②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교육)
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본 학회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자료 등을 학회 홈페이지, 이메일 등 유·무선 매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징계
제7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 중복게재, 이중게재, 생명윤리 미준수, 부당한 저자 표시, 이해상충, 특수관계인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그 외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정의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표절 혹은 중복게재)
①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② 본 학회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한다.
③ 그 외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이중게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제10조 (투고 논문의 중복성 판단 기준)
투고된 논문의 중복성을 판단하는 정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2.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연구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현저하게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4.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6.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반드시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①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에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은 성별을 기술할 때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단,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연구자는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11조의2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윤리성)
①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보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으나,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③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안한 내용, 참고문헌, 수치, 인용 등의 사실 여부와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자(공동저자 또는 기여자 포함)로 간주될 수 없다.
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한 내용 중 허위사실, 조작된 참고문헌, 부정확한 인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 처리 또는 사후 철회될 수 있다.
⑥ 생성형 인공지능에 연구 데이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해당 데이터의 외부 전송 또는 저장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⑦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을 금지한다.
1. 결과나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실처럼 서술하는 경우
2. 타인의 연구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무단으로 요약 또는 재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경우
3. 인용 문헌을 임의로 생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삽입하는 경우 등

제12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해서는 안된다.
③ 그 외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3조 (이해상충)
①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 간에 상호 호혜를 베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③ 고용 관계, 컨설팅 제공, 주식 소유, 사례금 제공, 전문가의 유료 증언 제공 등은 금전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④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해당 분쟁에 대한 내용을 투고시 공개함으로써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중대한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저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신청으로 이해 상충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이해 상충의 발생 원인 및 배경, 저자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해 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제14조 (특수관계인)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②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 친족)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기여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공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15조 (징계의 종류)
①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2. 연구윤리 위반이 판명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논문투고자의 한국조직학회보 투고 금지
3. 한국조직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조직학회보를 통해 연구윤리 위반 사실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
6.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16조 1항을 준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확정된 징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윤리위원장이 주관하여 한국조직학회 사무국을 통해 집행한다.

제16조 (반론권의 보장)
①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제소된 연구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을 통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제4장 기타
제17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한국조직학회보」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을 반영하고자 할 때 본 규정 제2장의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부칙(2008.01.01)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6)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6.15)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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