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S JOURNAL

학회보

깊이 있는 질문과 열린 시선으로 조직 연구를 넓혀갑니다.

KAOS JOURNAL

심사 규정.

제정 2003년 11월 01일
제1차 개정 2008년 01월 01일
제2차 개정 2015년 06월 01일
제3차 개정 2022년 12월 16일
제1조 (투고논문)
① 본 학회 정관 제2조에 의거, 본 학회지에 대한 투고논문은 공공조직(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기업, 책임운영기관, 산하기관 등)과 민간부문의 조직관리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논문으로 한다.
② 투고자 중 1인 이상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석사과정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③ 투고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④ 「한국조직학회보」에 투고된 모든 원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학회에서 보관, 관리한다.
⑤ 투고논문은 아래 각호의 일부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현상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지향하는 경험적 학술연구
2. 개념, 이론, 철학적 고찰을 제시하는 시론, 리뷰 등 학술연구
3. 학술적 목적의 서평
⑥ 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이사는 기획논문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투고된 기획논문은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적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 (투고시기 및 요건)
① 논문의 투고, 접수, 심사는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중 상시 진행한다.
② 투고논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장에 명시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투고논문은 제목, 500자 이내의 국문초록, 주제어(최대 5개),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최대 5개), 부록의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투고논문은 본조 제3항의 내용을 포함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5매당 1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만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전공영역을 기초로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피추천자 및 편집위원 가운데 3인을 심사위원으로 최종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추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이 논문투고자일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심사과정에서 배제된다.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이 추천되었을 경우 심사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④ 투고자와 특수관계인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단계 및 발행 이후에도 일체 익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투고논문의 심사)
① 투고논문에 대한 초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3개 등급으로 한다.
② 재심의 경우에는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 재심을 의뢰한다. 이 때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의 2개 등급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게재가 및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이후에도 심사위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추가적인 평가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초심과 재심 모두 [별첨 2]의 기준을 충족하고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을 경우 게재할 수 있다.
⑦ 각 판정항목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可): 현재 혹은 간단한 자구 수정으로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내용상 소폭 혹은 대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개선되기 어려운 정도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의 주제가 학회보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타 사유로 학회보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⑧ 아래 항목들은 상/중/하로 평가한다.
1. (주제)논문의 명료성, 독창성, 적실성, 기여도
2. (접근)이론/실제적 근거 및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3. (분석)분석의 타당성과 심층성
4. (글쓰기)구성의 체계성과 가독성

제5조 논문 심사 절차
①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요건 및 적합성 충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투고논문의 연구윤리 준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전 투고논문을 활용가능한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해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다.
2. 투고논문의 유사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투고자에게 회송한다.
단 본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표절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거나 고의적인 이중게재 시도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3. 1호의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논문도 2호의 절차를 따른다.
③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된 논문은 수정사항표와 함께 초심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고 논문 판정 통보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의 경우 재차 논문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최종 판정을 내린다.
⑤ 투고자가 초심 및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동일한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의제기 후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못한다.
⑥ 발간일 이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나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⑦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⑧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투고,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온라인 투고시스템 및 전자 우편을 이용한다.
⑨ 기타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투고규정 및 심사서식)
① 투고자들에게 제공할 정보는 별도의 투고규정을 마련하여 한국조직학회 공식 홈페이지 및 한국조직학회보 인쇄본에서 제공한다.
②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심사지 서식은 아래 [별첨 1]과 [별첨 2]로 정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2003. 11. 1)
제1조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
제1조 이 규칙은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1)
제1조 이 규칙은 2015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02)
제1조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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