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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직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및 시행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조회수 : 229
등록일시 : 2026-06-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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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연구 현장에 광범위하게 도입됨에 따라, 우리 학회는 투고 논문의 학술적 진실성과 권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회 편집위원회와 학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술 연구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조항: 제11조의2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윤리성)
- 주요 내용:
- 사용의 명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논문 내에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및 저자 자격 불인정: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보조 도구로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공동저자 포함)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모든 학술적·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습니다.
- 사실 검증 의무: 저자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내용, 참고문헌, 수치 및 인용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를 반드시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 정보 보호 및 보안: 인공지능 시스템에 연구 데이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외부 유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절대 금지 사항 (위반 시 연구 부정행위 간주):
- 결과나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여 사실처럼 서술하는 행위 (환각 현상 포함)
- 타인의 연구를 인공지능을 통해 무단으로 요약·재구성하여 본인의 주장처럼 제시하는 표절 행위
- 존재하지 않는 가짜 문헌을 생성하거나 임의로 삽입하는 행위
본 개정 규정은 2026.6.15 부터 시행됩니다.
세부적인 규정 전문은 한국조직학회 홈페이지-학회보-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 회장 최천근 올림